2026년도 ‘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’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1조제3항 또는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, 중소기업 등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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