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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6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26.0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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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26 ~ 2026.02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)에 따라, “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”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혁신법)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(이하 육성법)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

    ☞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비 지원

    - 자동차 부두와 자동차운반선 간 자율주행차의 하역작업을 자동화하며 해상운송 과정 전반의 정보 연계·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성능 검증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51-773-6200 /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사항만팀 02-3460-0336, cmson0824@kimst.re.kr / 전산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1877-204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붙임 5] 참고자료(규정 및 irs 매뉴얼 등).zip
  • [붙임 4]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별첨서류(1~9) 등 관련서식.zi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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