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「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」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해외 다발 신종감염병 연구자원 수집ㆍ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연구 개발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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