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벤처기업일자리지원」, 「여성벤처활성화지원」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보조사업의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협회ㆍ단체
☞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및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
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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