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및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☞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(영업기간 및 주민등록기간 2년 이상)
-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☞ 인테리어 개선, 점포 외관 개선, 안전ㆍ위생시설 개선 (업소당 최대 6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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