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(희망)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.
☞ 제주 도내 수출(희망) 기업
☞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
- 지원한도 : 전년도 수출실적 US$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, US$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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