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「2026년 가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」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19~3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① 공고일(1월 14일) 현재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하는 19~39세 청년 ※1986. 1. 1. ~ 2007. 12. 31.
※ 단, 사업 기간에도 가평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
②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(1개소)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
☞ 6개월간 임차료 50%(월 최대 30만원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