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「2026년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18~39세(1986~2008년생)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
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
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(2023. 1. 15. ~)
☞ 사업장 임차료 80%지원(월 최대 30만원), 10개월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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