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에서는 「식품위생법 」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‘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’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
☞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(연 1회) 지원
- 주방시설(닥트, 후드, 환풍기, 제빙기 등) 청소비
- 주방, 객석, 객실의 바닥, 벽 등 청소비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