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※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☞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
-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, 혁신형 자금, 재난지원자금,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, 제조업 경영안정자금,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, ESG 경영안정자금, 중소기업 보증자금, 우대금리자금
※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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