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3, 「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도내 행사 및 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(단체) 중
-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에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, 제주도 내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-수거-세척-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
☞ 도내 축제ㆍ행사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에 대한 비용(세척 및 대여료) 등 지원
- 도내 행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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