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산 분야 신규인력 육성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도모를 위해 2026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아래의 신청자격 등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창업어가
-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어업인
- 귀어 후 5년 이내인 자 및 당해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
☞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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