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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6.01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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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26 ~ 2026.02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 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공영주차장 조성, 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, 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시ㆍ군ㆍ구 담당부서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-8030-2854 및 시ㆍ군ㆍ구 담당부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6-223_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서류 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-223_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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