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「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공영주차장 조성,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,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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