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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

  • 2026.01.2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'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


    ☞ 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

    - 바우처 사용처 : 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연료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)
    ※ (2부제 운영)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(월) ~ 10일(화),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(홀ㆍ짝제)
    ※ 2월 11일(수)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-0600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(내선번호 2번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붙임)_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-37호)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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