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(1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- 지원대상 업종 : 제조업(한국산업표준분류표 분류번호 C)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산업 <붙임5>
☞ 업체당 3억원 이내,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%, 대출일로부터 2년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