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(산업단지, 경제청 제외)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
-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부가세 제외한 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용의 6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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