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「2025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(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)
-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1일 이후인 자
-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☞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- 이차보전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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