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5년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
☞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, 대출기간 5년 이내, 대출이자차액 최대 연 5% 이내 보전, 2년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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