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5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※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업체당 5억원 이내(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)융자 지원
-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, 보증료 최대 1.2%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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