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북]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• 2025.06.2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북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


    ☞ 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


    ☞ 대출한도 : 일반 5천만원, 우대 10천만원 이내 / 이차보전 : 2년간 대출이자 3% 내 지원 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상담예약 후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
  • 문의처
  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(054-270-241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공고 5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