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
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
☞ 대출한도 : 일반 5천만원, 우대 10천만원 이내 / 이차보전 : 2년간 대출이자 3%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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