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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

  • 2025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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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기 공고한 “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”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198호, 2025.2.28.)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또는 기업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 시설ㆍ생산ㆍ운전자금 지원

    - 지원비율은 중소기업(개인 및 협동조합) 80% 이내, 중견기업(또는 공공기관) 65% 이내,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(자가소비) 35% 이내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(1855-3020) / [500kW 이상, 비태양광] 신재생지원사업실 (052-920-0781~0786) 및 공고문 22p, 24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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