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「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춘천시 관내 기업 사업주(국가,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포함)
※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
☞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-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, 중증장애인 80만 원
※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 제외 이며,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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