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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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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• 사업개요

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
    ☞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·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


    ☞ 기본공제 :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× 아래 일정율 / 추가공제 :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.


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~122페이지 5-1번.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(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신청가능)
    -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,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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