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5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%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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