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시의 다양한 문화・축제・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,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(인터넷 여행사 포함)
☞ 당일관광, 숙박관광,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(업체당 1회에 최대 200만원까지)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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