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ㆍ해외공사
☞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,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 지원
- 수주활동, 프로젝트 조사ㆍ분석, EDCF연계 목적 조사ㆍ분석,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, 정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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