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,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「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고
☞ 사고ㆍ질병ㆍ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(1일 120,000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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