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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5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5.03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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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3.25 ~ 2025.05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「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기도 내 등록·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
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
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


    ☞ 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(최대 3,000천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
    - 주소 : (11780)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담당자 김종건 주무관
    - 이메일 : movegogo@gg.go.kr
    ※ 이메일 신청 참고사항 : 메일 제목 ‘자동차정비업 지원 신청(○○○○정비소)’으로 제출요청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031-8030-372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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