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중소제조업체, 요양병원, 사회복지시설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☞ 휴게시설과 공동휴게시설 신설(개선)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
- 휴게실(샤워실 포함) 설치ㆍ개선, 휴게시설 유지에 필요한 냉난방ㆍ환기시설, 탁자,의자, 사무함 등 물품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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