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고취를 위한「2025년 영광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
☞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50%를 지원
- 옥외간판 교체 : 채널간판, LED간판, 철제간판 등 (※ 불법간판 및 선팅 제외)
- 인테리어 개선 : 내부 인테리어, 도배, 조명, 가벽 설치, 바닥 교체 등
- 화장실 개선 :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
- 입식 테이블 세트, 상품판매 진열장 교체, 판매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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