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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진도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  • 2025.10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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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0.27 ~ 2025.11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침체,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「2025년 진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진도군 관내 소상공인

    - 공고일 기준 진도군 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/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/ 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
    ☞ 2024년 카드 매출액의 0.5% 이내 지원(최대 30만원)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
  • 문의처
  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061-540-6407 및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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