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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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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

  • 2020.0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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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.

    ☞ 확진환자, 격리 중인자,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,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,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

    ☞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, 환급금 조기지급 등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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