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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
  • 2025.09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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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미 관세정책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업체(업종무관)

    - (직접) 24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

    - (간접) 24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수출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


    ☞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 지원

    - 융자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 / 대출방식 : 변동(시중대출)금리 / 이자차액보전 : 2.0%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-711-2021~2022/205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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