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미 관세정책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업체(업종무관)
- (직접) 24년도 1월 1일 이후 수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
- (간접) 24년도 1월 1일 이후 직접수출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
☞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 지원
- 융자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 / 대출방식 : 변동(시중대출)금리 / 이자차액보전 : 2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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