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
- 응모분야 : 디자인상품, 문화콘텐츠, 식품, 한복, 한식
※ 자세한 신청자격은 각 분야별 개별 공고 내용 참조
☞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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