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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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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21.07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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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,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

    ☞ 통합한 중소기업

    ☞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75% 감면,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 기간 승계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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