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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16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

  • 2016.02.1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16.02.18 ~ 2016.03.22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    ☞ 인증일로부터 2년(일정조건 충족 시 2년 연장)간 우수기업으로 인증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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