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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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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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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창업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등을 손비로 인정



    ☞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, 부여한 창업자 등



    ☞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, 이익잉여금 처분 의한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손비 인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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