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,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,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
☞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,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·조성·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
☞ 위의 대상에 대해 취득제 및 재산세 일부 감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