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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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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80%이상을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



    ☞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80%이상 재투자한 주주



    ☞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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