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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2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,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



    ☞ 무역조정지원기업



    ☞ 개인은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시 과세이연 및 기계장치 취득 시 양도세 50% 감면, 법인은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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