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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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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

    ☞ 농공단지입주기업 등



    ☞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% 감면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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