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
  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
  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(농지, 초지 제외)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
 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



    ☞ 농업회사법인, 농업인,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



    ☞ 농업회사법인, 농업인,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각종 세제(법인세, 양소소득세 등 감면) 혜택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