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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16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

  • 2016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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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16.08.29 ~ 2016.09.27  
  • 사업개요
   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'일자리 우수기업'으로 인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대상

    ☞ 중소기업육성자금 융자지원/해외마케팅 및 해외 전시회 지원사업 신청시 가점 부여, 지방세 세무조사 면제(3년) 등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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