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남 당진시 소재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(사업주)
☞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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