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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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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당진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2.07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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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11 ~ 2022.08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충남 당진시 소재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(사업주) 


    ☞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(당진시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2분기분 지원사업(공고문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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