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
☞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
☞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(근로)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(근로)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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