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울산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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