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ㆍ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울산광역시 소재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
☞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4대 보험료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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