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관광업체 등을 대상으로 당일 관광, 남구 관광상품 신규개설ㆍ운영, 관내축제, 홍보비 분야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
☞ (내ㆍ외국인) 당일 관광, 남구 관광상품 신규개설ㆍ운영, 관내축제, 홍보비 분야 인센티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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