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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진천군 2023년 1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

  • 2022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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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1.02 ~ 2023.01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(연이율 2퍼센트 이내)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


    ☞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(연이율 2퍼센트 이내) / 5천만원 한도, 최대 3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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